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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거중립 훼손 행위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1/04/05 [11:46]

이명수 의원,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거중립 훼손 행위

온양뉴스 | 입력 : 2021/04/05 [11:46]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 중립 논란 및 「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4월 5일(월) 오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관위의 선거 중립 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난 4일,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투표 독려 문구로 내건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래핑’선거홍보물과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과 변호사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 동안 소송대비 직원보험 가입 전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중립을 의심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며 “이번 「직원 배상책임보험」은 선관위가 잦은 공정성 논란에서 빚어질 줄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이 명시하는 중립적·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지금까지의 편파성을 인정하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선거 중립을 지켜, 공정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조항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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