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도로교통법이 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고정형 CCTV 추가 설치 및 이동형 CCTV 차량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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