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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거는 근로자들, 안전담당자 있으나마나

[충남협회공동보도] 15년간 현대제철 작업장 내 30명 근로자 사망, 논란 계속 커져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기사입력 2022/03/15 [19:16]

목숨 거는 근로자들, 안전담당자 있으나마나

[충남협회공동보도] 15년간 현대제철 작업장 내 30명 근로자 사망, 논란 계속 커져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입력 : 2022/03/15 [19:16]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가 고온의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진 사고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틀 동안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지침 등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현대제철로부터 안전지침서 등을 확보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장에 추락을 막아줄 안전난간대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15년 동안 작업장 내 사망 사고로 무려 30명의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 한 곳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은 산업재해 요주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이다. 이곳에서 노동자 1명이 지난 2일 도금용액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인 '도금 포트'에 빠져 현장에서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도금생산1부 소속 직영 노동자다.

 

이 사고는 지난 1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법적 권한을 지닌 안전담당자가 있는 기업에서 일어난 첫 사례이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보건담당자를 임명했는데 이들의 법적 지위와 실효성을 놓고 그동안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위가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에게 직접적 제재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에서 제외되어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해자의 3분의 1, 산재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일터에서 재해율과 사망률은 전체의 두 배에 이르고, 사고재해의 사망자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의 열 배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지난달 23일 충남 서산시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작업을 마치고 굴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장비가 회전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4일 낮 12시경에도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조성중인 플라밍고CC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중국인 A씨가 작업 중에 사망했다. A씨는 조경작업 중 굴삭기에 머리를 맞고 당진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중국국적 64년생 남성으로 플라밍고CC 직영공사를 1년가량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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