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말한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10월 6일 상주터널에서 화물차 급제동으로 적재된 시너통 120여 개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화재(부상자 20명, 차량 9대 소실)와, 2017년 11월 경남 창원 터미널 인근에서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 화재(사상자 10명, 차량 10대가 소실)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관리가 강화됐다.
이에 위험물운반자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에 공포,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후에는 자격 없이 위험물을 수송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장석 서장은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분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드시 알아두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갖춰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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