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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3/08/22 [18:55]

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온양뉴스 | 입력 : 2023/08/22 [18:55]

 

전임 정부 흔적지우기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축소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의 사용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이 되고,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이 가능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이며, 보유한도 역시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하며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도 역시 1인당 70만원 이내로 줄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 ‘22’23년 주요지침 개정사항 비교 >

 

 

 

구 분

‘22

‘23

사용처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

- 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1인당 월 70만원 이내

보유한도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할인율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좌동

예외

󰋯15%까지 한시적 상향 허용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 허용

 

한편, 시군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사업비 932억원 중 국비 630억원(68%), 지방비 302억원(32%)이었으나, 2022년에는 총 사업비 997억원 중 국비 399억원(40%), 지방비 598억원(60%)으로 국비 지원은 감소하였고, 지방비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897억원 중 국비가 364억원(40%), 지방비 533억원(60%)이며, 특히 도비가 106억원(12%), ·군비가 427억원(48%)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단위 : 억원, %)

연도별

총사업비

국 비

지 방 비

지원액

부담율

도비

시군비

2021

932

630

68%

302(32%)

91(10%)

211(22%)

2022

997

399

40%

598(60%)

179(18%)

419(42%)

2023

897

364

40%

533(60%)

106(12%)

427(48%)

 

안 의원은 소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로 이용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지역사랑상품권이 국회에서는 병원과 주유소 등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돼 혈세만 탕진한 셈이라고 폄하한 발언에 대하여 비판했다.

 

이어 의료·여가·소매 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처를 제한한 것은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행위라며 국비 지원 규모는 줄어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획일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통제하지 말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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