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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4/02/20 [18:52]

홍성표 아산시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온양뉴스 | 입력 : 2024/02/20 [18:52]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제24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보류중이던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지역 개인택시 차령 연장 요건조정관한 사항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일반(법인)택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령 연장 요건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자동차의 차령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노동조합과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로 발의한 수정 동의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법에 의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용 연한을 현행 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 관련법에 따른 차령 연장을 위한 종합검사는 1년 기간 단위로 차령 만료 2개월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검사 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충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재검사 없이 즉시 폐차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이 202332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순철 의원은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일부개정조례안이 완화된 경영 환경을 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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