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건수는 35건이며, 처분 결과 징역 11건, 벌금 20건, 수사‧재판 진행 중 3건, 기타 1건 이다. 폭행 가해자 총 35명 중 33명(94.3%)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피해직원 심리치유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권혁정 재난대응과장은“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대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된다.”라며“구급대원들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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