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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 교통법규준수로 해피투게더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 | 기사입력 2015/10/05 [16:34]

[기고]기초 교통법규준수로 해피투게더

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 | 입력 : 2015/10/05 [16:34]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혼잡비용(차량운행비용, 시간가치비용 등)은 약 30조 3천억원 수준(2012년 기준)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 2.83으로 OECD 국가 평균 1.0에 비해 약 3배 이상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은 국가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각적으로 교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사고의 중대함보다는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운전함으로 인해 발생되어 타 차량의 피해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 여행이나 결혼식 참석 등으로 인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대중교통이나 가족과의 여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우선 첫 번째로, 모든 차량의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 후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중 동승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 22% 수준으로,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다.

 

현재 동승자 외 모든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입법예고 중이며, 이렇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하여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안전벨트를 미 착용할 경우, 사망률은 1.45%로 착용했을 경우 0.39%의 3배 이상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뒷 자석의 동승자가 사고발생 시 안전벨트 미 착용하였을 경우 앞좌석 탑승자와 충돌하게 되어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므로 꼭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자.

 

안전벨트 착용과 더불어, 두 번째로 서행 또는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 역시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어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사례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해당 운전자는 얌체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 끼어들기로 인해 잠시 편안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교통법규 준수로 인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 아산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륜차는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여, 사고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도 외부에 충격으로 인해 머리에 충격을 안전모 착용함으로 인해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는 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다.

 

공익신고제가 활성화 되어 매년 2배 이상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신고되고 있으며,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상당부분 경찰이 단속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을 일반인도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운전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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