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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배 한 욱 | 기사입력 2016/12/29 [15:29]

교통사고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배 한 욱 | 입력 : 2016/12/29 [15:29]

29일 새벽 3시경 아산시 염치읍 39번 국도에서 승용차간 추돌사고가 발생, 차에서 내려 현장 확인 중이던 차량운전자 2명을 사고현장을 발견치 못한 1톤 화물차량이 덮쳐, 남성운전자 1명은 현장 사망하고 또 다른 여성운전자 역시 병원 후송 치료 중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2차 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한 대책이 없고 운전자 역시 사고 발생시 당황한 가운데 2차 사고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그게 나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사고가 나면 현장 확인(필요시 촬영)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 조치하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이동이 곤란할 경우 하차하여 차에서 거리를 두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사고처리를 원할 경우 112신고 또는 보험처리 후 견인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고 장소가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거나,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112에 신고함으로써 사고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빠른 조치로 2차 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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