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2차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고현장주변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적절하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 시 사고현장 주변을 통과할 때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 또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여 주시기를 운전자분들께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