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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예방, ‘트래픽 브레이크’를 아십니까

배방파출소 순경 박규환 | 기사입력 2017/02/23 [19:31]

2차 교통사고예방, ‘트래픽 브레이크’를 아십니까

배방파출소 순경 박규환 | 입력 : 2017/02/23 [19:31]

 

최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초동조치에 나선 경찰관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2차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차량이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자칫 연쇄 추돌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사고현장 통과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고현장주변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적절하다.


통상적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없었던 점에 착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 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사고현장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 발동 시 사고현장 주변을 통과할 때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 또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상황에 맞춰 상습정체구간에서는 트래픽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할 방침이며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사고예방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일시적인 정체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여 주시기를 운전자분들께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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