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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린이통학버스 이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킵시다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 | 기사입력 2015/09/18 [16:05]

[기고]어린이통학버스 이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킵시다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 | 입력 : 2015/09/18 [16:05]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지난 7월 29일부터 법적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통학버스의 구조변경이 미비하여 경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 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모든 차량이 단속이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한 차량이며, 단속 시 적발될 경우 구조변경 신청관련 근거 자료(영수증 등)를 제시 할 경우 단속이 유예가 되는 것이니, 이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적법한 구조물을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승인 후 차량이 운영되는 지역 관할 경찰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 필히 차량 우측 상단에 부착(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난 9월 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 중이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우선 운전자 의무사항으로 어린이 승․하차 시 점멸등 등이 작동(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승합차 기준 13만원, 벌점 30점 부과)하여야 하며, 출발 전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하고, 하차 시 보도 및 길가장자리 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부과)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차량들 역시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영유아가 승하차 할 경우 경광등 및 점멸등을 작동하여야 하며, 뒤 차량과 옆 차로의 주행중인 차량은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51조,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부과)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차량 앞 뒤 “어린이 보호” 부착)가 있을 경우 앞지르기(도로교통법 제51조,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 벌점 30점 부과)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이상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 규정은 어린이를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여론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 및 시행규칙 등이 보완되고 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여 장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 국민으로서 또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부터 안전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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